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수술실을 갖춰야 하는 대상 의원으로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신마취란 어떤 마취를 의미하는지?
의원급 수술실이 갖춰야 할 공기정화설비란?
수술실이 갖춰야 할 벽면 불침투질이란?
수술실이 갖춰야 할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, 인공호흡기,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란?
개정된 수술실 규정은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 3년 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장비 및 시설 구비에 관계없이 수술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