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개
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래기술 ㈜KB E&C
「의료법 시행규칙」수술실 시설규격·기준(보건복지부령 제 317호, 개정 2015.5.29) 관련 세부기준(181113)
수술실 시설기준 중 "공기정화설비"는 다음과 같이 수술 단계별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
단계별 수술 공기정화설비 기준
감염* 고위험도 수술
① 뇌혈관수술
② 개두술
③ 심혈관수술
④ 이식수술
⑤ 면역기능 감소환자(면역억제제, 스테로이드 장기투여 환자) 수술
- HEPA 필터 사용(KS B6740 준수)
- 층류(laminar flow) 환기 시스템**
-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,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

감염 중등도위험도 수술
① 개복술 및 복강경수술
② 개흉술 및 흉강경수술
③ 관절치환술 및 사지관절수술
④ 인공삽입물을 사용하는 척추수술
⑤ 사지접합수술 및 유리피판수술
⑥ 양악수술 및 턱관절 수술
⑦ 안구 및 안와 내용적출술, 안와감압술, 안구내용제거술
⑧ 내이수술
⑨ 악성종양절제술
- HEPA 필터 사용(KS B6740 준수)
-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,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
감염 저위험도 수술
① 이식수술 중 인공와우이식수술
② 개복술 또는 복강경수술 중 서혜부 탈장 수술, 충수 절제술, 제왕절개수술
③ 고위험도 및 중등도위험도에 속하지 않는 수술
- KS B6141의 계수법으로 95% 이상의 고성능 필터 사용
-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,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*

* 외부공기 유입의 경우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물 구조상 외부 공기 유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.
다만, 건물증개축,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 시 등에는 적용함
* 감염 위험도 수술이란 수술 후 감염율이 높은 수술이 아니라, 감염되었을 경우 위험인 수술을 말함.
** 층류(laminar flow) 환기시스템 : 수술대 상단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방향 층류 급기, 적어도 2개의 멀리 떨어진 배기구를 바닥에서 높이 200mm 이상의 벽 하단에 설치
수술실 시설 기중 중 "공기정화설비" 이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수술실 기준을 준수해야 함
수술실
가.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되어야 하고,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,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,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, 적당한 난방, 조명, 멸균수세(滅菌水洗), 수술용 피복, 붕대재료, 기계기구, 의료가스,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,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,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,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나.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, 인공호흡기,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,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
다. 수술실 내 또는 수술실에 인접한 장소에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나목에 따른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나목에 따른 장치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전원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- 수술 중 응급 등으로 인한 추가 또는 상위 위험도 수술로 전환할 경우 '단계별 수술 범위' 적용 예외를 인정함
* 예) 부분 마취수술 → 전신 마취수술 전환, 또는 수술 중 응급 수술 전환 등
- 논문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'단계별 수술범위'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,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함
의원급 수술실 명칭 사용
-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국소·부분마취로 수술을 하는 경우, 의료법령상 전신마취 수술실과 구분되도록 '국소·부분마취' 등의 용어를 포함하여 수술실 명칭 사용이 가능함.
* 전신마취가 아닌 경우 수술실 명칭 사용을 금지한 기 유권해석 변경
* 환자안전을 위해 국소·부분마취의 경우도 응급장비, 예비전원장치를 갖추도록 권고
수술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술실 운영기준(가이드라인)을 준수하도록 권장함
수술실 안전관리를 위한 "수술실 운영기준"
① 복도 및 주변실 대비 양암 설정
② 급기되는 모든 공기는 공기정화필터를 거칠 것
③ 실내 재순환 냉난방기 사용 불가. 단, 실내 재순환 냉난방기 중 급기구에 MERV14 이상의 고성능 필터 탑재 또는 상시 소독 및 청소가 가능한 구조의 냉난방기 (복사냉난방패널 등)는 사용 가능
④ 정기적인 공기정화설비 관리 (필터교체 등)
⑤ 수술실 내 손씻기 시설, 개수대 등 설치 금지
⑥ 기구,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, 환자의 통행 외에는 수술실 문은 닫아 놓고, 필요한 인력 외에는 수술실에 드나드는 인력을 최소화
⑦ 수술장에는 수술실 이외에 스크럽공간, 수술준비공간, 환자회복공간, 청결물 보관공간, 오염물처리 및 오염물 보관공간, 의료진 탈의공간 등을 구비(저위험도 수술의 경우 미적용)
* 권장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
수술실 세부기준 관련 Q&A
수술실 기준 관련 유권해석('17.12)
HOSPITAL CLEAN UNIT (HCU-005CV)
HCU-005CV 특징
- 변경된 수술실 공기정화 설비기준을 적용한 패키지형 크린 유니트
- 초 미세먼지(0.3㎛입자-99.9% 이상 제거) 걱정없는 공기청정능력
- 자유로운 풍량 조절이 가능한 인버터 컨트롤 제어
- 설치공간을 고려한 벽 부착형 제품으로 수술실 내부 설치공간 최소화
- 공사기간 단축으로 기존 수술실 운영 정상화 가능 (4~6시간)
- 공사로 인한 수술실 오염 노출이 적음
- 공사비용 최소로 병원 운영에 적합
SPECIFICATION
구분 내용
1차 PRE FILTER AFI 80%이상
2차 MEDIUM FILTER ASHRAE 85%이상
3차 HEPA FILTER KS B6740 - 0.3㎛ 99.9% 이상
공기청정능력 35㎡ (천정높이 2.5M 기준)
공기순환횟수 20회 ~ 30회
외기도입량 3회 이상
HCU-005CV 설치 진행 순서
1단계 - 수술실 내, 외부 환경파악 : 외부공기 유입건
- 도면, 동선 파악 후 견적진행 : 수술실 평수건
2단계 - H.C.U 도면 및 NW-200 시험성적서 제공
- 관할보건소 자료 설명 및 OK 확인 진행
3단계 - 계약진행 및 설치일정 확정
- 계약 후 덕트공사건 실측 진행 1주일안 설치 마무리
장비사진
출원번호통지서
풍량측정